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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낼까?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by 쑥쓕 2021. 9. 8.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요구할 내용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글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체국이라는 공적기관이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이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다.

 

2.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낼까?

 보통은 나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대방이 자꾸 돈 주는 것을 미루거나 피할 때 내용증명을 보낸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낸다.

 또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보낸다. 월세가 계속해서 밀린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임대차 계약에서 연장을 원치 않아 계약을 해지할 때 등 여러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렇다면 왜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1)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을 때

 말로만 주고받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난 분명히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많이 쓰인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이유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까지만 증명해 줄 뿐 문서의 내용까지 맞다고 인정해주는 것은 아닌데도 상대방은 내용증명만 받고도 내 요구대로 행동해 주기도 한다.

 말로만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보다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더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빨리 돈을 안 갚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상대방은 버티기보다는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소송에서 진다면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단, 이렇게 되려면 먼저 내 주장이 확실한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주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주장을 펼친다면 내용증명으로 내 주장을 확실히 정리하여 보내고 바로 소송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돈을 줘야 하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될 대로 돼라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경우에도 내용증명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용증명으로 보냈다면 우편물이 반송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은 못 받았다고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송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수취인 거절, 수취인 불명, 주소 및 이사 불명 등이 있다. 만약 수취인 불명, 주소 및 이사 불명의 경우에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다시 보내면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소송으로 진행하면 반송된 사유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소장을 전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수취인 불명, 주소 및 이사 불명인 경우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서 상대방의 초본을 받아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어 주소를 보정한다. 초본으로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수취인 거절은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소장을 받게 할 수 있다.

 반송된 내용증명으로도 주민센터에서 초본은 받을 수 있지만 공시송달이나 특별 송달은 소장이 접수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빨리 소송으로 전환하여 진행하는 것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진땀을 빼는 거보다 나을 수 있다. 상황에 맞게 각자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4. 마무리

 내용증명은 내용 자체에 대한 효력은 없고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될 뿐이지만 복잡한 소송으로 가기 전에 비교적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사전에 보내는 정중한 경고는 상대방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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