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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송을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by 쑥쓕 2021. 9. 4.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소송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할 것이다. 소송비용을 미리 알면 소송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소송의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내가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소송을 하기 위해 꼭 지불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럼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그리고 소송 비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다. 소송 목적의 값이다. 소송 목적의 값은 인지액과 변호사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소송 목적의 값이란 내가 소송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 이익이 돈이면 그대로 그 금액이 소송 목적의 값이 된다. 소송으로 100만 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대로 100만 원이 소송 목적의 값이 되는 것이다.  내 건물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그 건물값을 법원 내부의 정해진 계산법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송 목적의 값이다. 건물의 소송 목적의 값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또는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나 홀로 소송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1. 법원에 내는 비용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와 만약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감정 신청 등을 하게 된다면 감정 신청 비용 등이 있겠다.

 

(1) 인지액

 먼저 인지액은 재판 이용료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 같다. 이 인지액을 계산할 때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 마치 기차를 탈 때 기차 이용료를 내는데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기차 이용료를 다르게 내는 거와 비슷하다.

 이 인지액도 서울 중앙 지방법원 홈페이지의 나 홀로 소송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2) 송달료

 두 번째로 송달료가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원고, 피고에게 보내주는데 이 우편 비용이 송달료이다. 소송 종류마다 송달료가 정해져 있어서 인지액과 정해진 송달료를 같이 내면 된다. 송달료는 재판이 빨리 끝나는 경우 남을 수도 있으니 꼭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서 돌려받자. 또는 반대로 재판이 길어져 추가로 송달료를 낼 수도 있다.

 

(3) 각종 감정 신청 비용 등

 소송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정을 신청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2. 개인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이제 개인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있다. 이 비용은 지출할 수도 안 할 수 도 있는 비용인데 대표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있으며 그밖에 서류 대필 비용 등이 있겠다.

 청구 금액이 적고 상대방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경우는 혼자 소송을 해도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과 다투어야 하는 경우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 봐야 하겠다. 

 실제로 소송 비용 중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는 크게 부담이 안 느껴질 수 있고 사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가장 크게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받을 수 있는가이다. 

 

3. 소송비용 부담자는 패소자

 소송의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일부 승소인 경우에는 판결에서 몇 분의 몇씩 부담하라고 정해진다. 조정이나 합의의 경우는 보통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 그러면 법에서 말하는 소송의 비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먼저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이 얼마인지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럼 법원에서는 인지액은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 송달료, 각종 감정 신청료는 계산서 등의 자료로 비용을 계산한다.

 문제가 되는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진 만큼만 변호사 비용을 인정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은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인정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소송 목적의 값이 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규칙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변호사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일부만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계산 방법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소송목적의 값-300만원)*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소송목적의 값-2,000만원)*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소송목적의 값-5,000만원)*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소송목적의 값-1억원)*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소송목적의 값-1억5천만원)*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소송목적의 값-2억원)*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소송목적의 값-5억원)*0.5/100}
0.5%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500만 원을 냈을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200만 원+(5,000만 원-2,000만 원)*8/100} = 440만 원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440만 원이다. 그럼 440만 원만 받을 수 있고 60만 원은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소송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변호사 비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소송의 결과는 항상 장담할 수 없으니 미리 참고해 보는 정도로만 생각해야겠다.

 

4. 마무리

 이렇게 소송의 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밖에도 교통비나 내가 들이는 시간과 노력도 중요한 비용이 될 것이다. 소송의 비용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본다면 소송의 대해 신중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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