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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민사소송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by 쑥쓕 2021. 9. 2.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찾아가서 달라고 해보겠지만 그래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할 것이다. 이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요즘에는 나 홀로 소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사소송절차에 대해 크게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일반적인 민사소송

2.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

3. 지급명령 신청


1.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원고 소장 제출  ->  피고 답변서 제출  ->  양측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 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판결 

 그럼 각각의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1) 원고 소장 제출

원고 : 요구하는 사람

피고 : 요구를 당하는 사람

 

 내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으면 나는 원고가 되고 A는 피고가 된다. 나는 원고가 되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소송은 시작된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인적사항을 적고 청구취지를 적는다. 청구취지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적는 것인데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등이 되겠다.

 다음으로는 청구원인을 적는다. 청구원인은 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근거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증거서류들을 첨부한다.

 

(2) 피고 답변서 제출

 내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낸다.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 하거나 바쁘다고 잊어버리거나 하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피고는 꼭 30일 이내 원고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3) 양측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 신청서 제출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 이에 대해 원고는 준비서면을 낸다. 마찬가지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 피고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며 추가적인 증거서류가 있으면 같이 제출한다.

 또한 증인이 있으면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에게 없는 증거서류는 문서 제출명령 신청, 감정신청, 신체감정촉탁 신청 등으로 증거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한다. 

 이렇게 몇 차례 서면을 통한 양측 주장이 오고 가고, 증거가 마련이 되면 법원은 1차 변론기일을 잡는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주장이 있으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론기일을 몇 차례 연다. 

 

(4) 법원의 판결

 서로 충분한 주장이 이루어지면 법원은 판결 기일을 잡아 판결을 내린다. 원고 승소,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패소 이렇게 크게 3가지 경우로 판결이 내려진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원고든 피고든 불복하는 쪽이 항소를 하여 상급법원에서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꼭 날짜를 지켜서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2. 소액사건의 절차

 피고에게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갚으라고 할 때는 소액사건이 된다.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어야 하며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소액사건으로 분류하여 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재판을 진행시킨다. 

 

 소액사건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원고 소장 제출 ->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 피고 이의 신청서 안내면 그대로 원고 승소 판결 효과

-> 피고 이의 신청서 내면 일반적인 소송 절차 진행

 원고의 소장 제출은 앞에서 살펴봤으니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알아보자.  

 

(1)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이행권고 결정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했는데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바로 원고의 요구 곧,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서면 공방이나 변론기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고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면 2주 안에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낸다. 그럼 위와 같은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피고가 2주 안에 이의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결정이 나서 원고 승소의 판결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이다. 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지급명령 신청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도 소액사건의 흐름과 같다. 다른 점은 소액사건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알아서 소액사건으로 분류하여 빠른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이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원고가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법원에 내는 것은 소장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서이다. 

 원고가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는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재판이 진행된다. 

 

채권자 : 요구하는 사람 = 원고

채무자 : 요구를 당하는 사람 = 피고

 

지급명령 신청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  채무자 이의신청서 안 내면 그대로 채권자 승소 판결과  같은 효과

->  채무자 이의신청서 내면 일반적인 소송절차 진행

 

(1)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소장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비용은 소송보다 1/10이 저렴하다.

 

(2)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서면 공방이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채권자의 요구대로 채무자는 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 요구대로 결정된다. 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재판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게 된다. 


4. 마무리

 지금까지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다. 해당되는 절차마다 알아야 하는 사항들은 더 많으나 이번 시간에는 흐름의 관점에서만 간략하게 알아보았다는 점을 밝힌다. 법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복잡 다단한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이 최소한 민사소송의 흐름 정도만이라도 간단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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