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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세제 3인방 베이킹소다,과탄산수소,구연산 사용법 요즘 천연세제라고 불리며 인기인 베이킹소다, 과탄산 수소, 구연산이 인기가 많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법도 많고 과장된 이야기도 많은 듯하다. 3가지 세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알맞게 사용하자. 각각의 특징 먼저 베이킹소다와 과탄산 수소는 염기성이며 구연산은 산성이다. 베이킹소다와 과탄산 수소 중에서는 과탄산 수소가 더 강한 염기성을 띤다. 우리가 보통 때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염기성으로 없앨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용으로 쓸 때는 과탄산 수소가 가장 효과적이다. 베이킹소다는 흡착력과 연마력이 있으며 탈취에 아주 효과적이다. 흡착력이 있어서 청소에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살균, 소독 같은 능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보다는 탈취에 더 능력이 있다. 구연산은 산성으로.. 2021. 8. 23.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요즘 코로나 19 백신의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대두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보아 무지에 의해서 공포에 떨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알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정의 아나필락시스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항원 물질을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항원이 또 침투했을 때 일으키는 면역 반응으로서 급속도로 전신에 증상을 나타낼 때 이를 아나필락시스라고 한다. 원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이든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다. 1. 여러 가지 음식물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주로 알려진 것으로는 밀가루, 땅콩, 갑각류 등이 있다. 2. 약물 또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주로 페니실린 등이 있다.. 2021. 8. 20.
임대차 3법, 두번째 전월세상한제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내용 집주인(임대인)은 계약이 갱신될 때 보증금을 올리고자 하면 5%를 넘길 수 없다. 만약 보증금이 1억인데 보증금을 올리려면 최대 1억의 5%인 500만 원까지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5% 한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세입자 동의한 경우 만약에 세입자(임차인)가 5% 이상 보증금 올리는 것을 동의했다면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다시 연장시킬 수 있다.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5%를 넘길 수 없다. 만약 5%를 넘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해도 초과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고 이미 지불하였어도 .. 2021. 8. 19.
임대차 3법, 첫번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임차인)의 권리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1981년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는데 이번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개정 내용은 임대차 3 법이 대표적이다. 이 임대차 3 법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며 오늘은 이중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 요구 내용 세입자(임차인)는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것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 요구 기간 세입자(임차인)는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전.. 2021.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