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9 임대차 3법, 첫번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입자(임차인)의 권리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1981년 제정된 민법의 특별법이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왔는데 이번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개정 내용은 임대차 3 법이 대표적이다. 이 임대차 3 법이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며 오늘은 이중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 요구 내용 세입자(임차인)는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것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집주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아 주어야 한다. 요구 기간 세입자(임차인)는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전.. 2021. 8. 18. 이전 1 2 3 다음